'금융'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11.03.07 기세제도
  2. 2011.03.07 주문의 조건부여 1
  3. 2011.03.07 최유리 지정가 주문
  4. 2011.03.07 주식 매매거래시간
  5. 2011.03.07 대용증권
  6. 2011.03.07 위탁증거금
금융/증권2011. 3. 7. 15:57
  • 기세란 당일중 매매거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높은) 매도(매수) 호가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높은) 매도(매수) 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중 매매거리가 성립하므로 종가가 형성되나, 일부종목에 중요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호가 없이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만 있거나, 매도호가 없이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
  • 이 경우 기세를 인정하지 않고 직전일의 종가를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면, 당해 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수 없다. 기세는 종가로 인정되므로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적 효력을 가지며, KOSPI 산출 등 주가지수 산출시에도 기세를 반영하여 산출 한다.

- 시장은 열렸는데 아무도 그 물건을 팔려고도 사려고도 않을 경우에도 종가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기세제도로 종가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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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블(이환문)
금융/증권2011. 3. 7. 14:56
투자자들의 매매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정가,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주문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IOC(Immediate or Cancel) : 거래소시스템에 호가가 제출된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하고 미체결잔량은 취소하는 조건

② FOK(Fill or Kill) : 거래소 시스템에 호가가 제출된 즉시 전량 체결시키되 전량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가 수량 전량을 취

소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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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블(이환문)
금융/증권2011. 3. 7. 14:15
1.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지 않으며 거래소시장(증권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에 도달할 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되는 호가

2. 상대호가(즉, 매수주문 시는 매도 호가 / 매도주문 시는 매수 1호가)로 접수

3. 지정된 가격에 고정(시장가와 다른 점)

4. 단일가 매매는 입력할 수 없음

예를 들어 한국금융지주 매도 1호가에 300주

                                 매도 2호가에 300주

                                 매도 3호가에 300주

                                 매도 4호가에 100주가 있다고 하면

 따로 가격을 입력하지 않아도 최우선호가에 주문이 접수된다.

최유리 지정가로 1,000주를 주문 한다면 매도 1호가에 300주 매수되고, 나머지 700주는 매도 1호가 가격에 주문만 접수 된다.

매도 1호가 가격에 수량이 나오면 매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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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블(이환문)
금융/증권2011. 3. 7. 13:10

 구 분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 08:00 ~ 15:00  09:00 ~ 15:00 
 시간외시장    
 (장개시전)  07:30 ~ 08:30  07:30 ~ 08:30
 (장종료후)  15:00 ~ 18:00  15:1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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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블(이환문)
금융/증권2011. 3. 7. 11:57
대용증권은 매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거래소가

지정한 유가증권으로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등으로 사용되며 기타 각종 보증금, 공탁금 이나

담보증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대용증권은 상장주권, 상장채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코스닥상장주권 및

수익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주식계좌 개설 이후 주식을 매수할 경우 그 주식의 전일 종가 기준으로 70~80%의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유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주식을 매수할 경우

증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이다. 물본 보유 주식의 전일 종가 또는 매도/매수로 인해서

대용금액은 매일 다르게 책정 된다.

단, 관리 종목, 투자유의 종목, 정리 매매종목, 프리보드 종목은 대용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 프리보드 :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는 

                  장외 호가 중개시장,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을 모아 거래해 온

                  제3시장의 새로운 명칭으로 주로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주 목적이다.

                 특히,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과 진입절차가 간단하고,

                 공시사항 등 유지요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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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블(이환문)
금융/증권2011. 3. 7. 11:46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문을 제출하는 떄에 결제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납부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풀어서 설명

주식은 D+2일 결제로 주식을 매수하면

바로 매수대금이 출금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되는 D+2일에 출금됩니다.

매수대금이 출금되기까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잡게 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 합니다.


당사의 위탁증거금율은 40%(현금10%+대용30%)로 대용이 없을 경우 현금의 40%가 증거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도 전혀 없고(대용금이 0원인 상태), 예수금만 100만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A종목을 100만원어치 매수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대금 100만원의 40%인 40만원에 대해서 위탁증거금이 잡히며, 위탁증거금은

주식 매수가 결제되는 D+2일까지 주문, 출금 등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D+2일에 주식 매수가 결제되면서 위탁증거금 40만원과 나머지 매수대금 60만원이

매수대금으로 고객님의 계좌에서 출금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물건을 오늘 구매해서 바로 물건을 받게 된다면 사실 위탁증거금이란것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물건 받고 현금 주면 되니깐요 하지만 주식은 당일 결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몇일 걸립니다

 

뭐 주식 매수하면 바로 계좌에 매수한 종목이 뜨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실물이 결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물건을 못받는데 현금을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계약하고 돈을 전혀 안주면 물건 파는 사람도 부담이 되니..

따라서 일정부분 계약금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종목에 따라 증거금이 30%, 40%, 100% 이런식으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증거금율을 뜻하구여

 

만약 어떤 종목이 100%라면 이는 매매금액 전액이 결제시점까지 증거금으로 책정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현금 100만원가지고도 250만원치 매수(미수라고 함)가 가능한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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