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2011. 3. 7. 11:46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문을 제출하는 떄에 결제이행의 보증을 위하여 납부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풀어서 설명

주식은 D+2일 결제로 주식을 매수하면

바로 매수대금이 출금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되는 D+2일에 출금됩니다.

매수대금이 출금되기까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잡게 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 합니다.


당사의 위탁증거금율은 40%(현금10%+대용30%)로 대용이 없을 경우 현금의 40%가 증거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도 전혀 없고(대용금이 0원인 상태), 예수금만 100만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A종목을 100만원어치 매수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대금 100만원의 40%인 40만원에 대해서 위탁증거금이 잡히며, 위탁증거금은

주식 매수가 결제되는 D+2일까지 주문, 출금 등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D+2일에 주식 매수가 결제되면서 위탁증거금 40만원과 나머지 매수대금 60만원이

매수대금으로 고객님의 계좌에서 출금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물건을 오늘 구매해서 바로 물건을 받게 된다면 사실 위탁증거금이란것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물건 받고 현금 주면 되니깐요 하지만 주식은 당일 결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몇일 걸립니다

 

뭐 주식 매수하면 바로 계좌에 매수한 종목이 뜨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실물이 결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물건을 못받는데 현금을 다 주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계약하고 돈을 전혀 안주면 물건 파는 사람도 부담이 되니..

따라서 일정부분 계약금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종목에 따라 증거금이 30%, 40%, 100% 이런식으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증거금율을 뜻하구여

 

만약 어떤 종목이 100%라면 이는 매매금액 전액이 결제시점까지 증거금으로 책정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현금 100만원가지고도 250만원치 매수(미수라고 함)가 가능한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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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블(이환문)